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1 2024 청년지원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동산 정책 및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고민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 구직,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독립하여 지내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하이면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업이나 구직, 학업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 중위소득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