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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지원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by 해피캣독 2024. 1. 25.

부동산 정책 및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고민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 구직,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독립하여 지내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하이면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업이나 구직, 학업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 중위소득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가구
  •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혜택 가능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07만 7,892
2인가구 ; 345만 6,155
3인가구 : 443만 4,816
4인가구 : 504만 964
5인가구 : 633만 688
6인가구 : 722만 7,981
1인가구 : 222만 8,445
2인가구 : 368만 2,609
3인가구 : 471만 4,657
4인가구 ; 572만 9,913
5인가구 : 669만 5,735
6인가구 : 761만 8,369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월)>

 

2023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2024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1인가구 : 97만 6,609
2인가구 : 162만 4,393
3인가구 : 208만 4,364
4인가구 : 253만 8,453
5인가구 : 297만 5,423
6인가구 : 339만 7,151
1인가구 : 106만 9,654
2인가구 : 176만 7,652
3인가구 : 226만 3,035
4인가구 : 275만 358
5인가구 : 32만 3,953
6인가구 : 365만 6,817

 

3. 지원 내용

  •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 경보수 - 3년 주기로 457만 원 / 중보수 - 5년 주기로 849만 원 / 대보수 - 7년 주기로 1,241만 원)
  •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 상이 (아래표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3.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hiro.go.kr)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

 

4.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국가지원정책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국가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